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센에 대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및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철회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25일 공시 했다.
이에 따라 코센은 26일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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