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데일리블록체인에 대해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철회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5일 공시했다.
회사측의 부과벌점은 8.0점이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 제재금 3200만원(8.0점*400만원)을 추가부과한다.
이에 따라 데일리블록체인은 26일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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