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은 물환경보존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 30일간 석포제련소의 조업을 중단한다고 4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번 영업중단으로 생산량 감소가 예상된다며 법적 구제절차를 검토한 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영풍의 지난 2019년 매출액 42.16%를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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