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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뉴스

SKT·헬로비전 합병금지에 미래부·방통위 심사 취소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금지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이 18일 확정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허가 심사도 '없던 일'이 됐다.

미래부·방통위가 심사에서 해당 M&A에 대해 아무리 인허가를 해도 공정위의 불허 결정이 가로막는 한 실제 기업결합은 어렵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심사를 포기하면 방통위 절차도 진행될 수 없다.

미래부가 먼저 적합성 검토에 나서면 방통위가 케이블 방송 합병에 관한 '사전 동의'를 해주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단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강력히 요청할 경우 불가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도 미래부·방통위 심사가 이뤄질 개연성은 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는 1위 이통통신 업체와 최대 케이블 TV 기업의 만남이었던 만큼 방송·통신계의 대표 '빅딜'로 관심이 쏠렸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M&A안을 제출하자 약 7개월의 검토 끝에 이번 달 초 '주식매매·기업합병 전면 금지'란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