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0 썸네일형 리스트형 C&S자산관리 횡령 직원, 징역 2년 6월..6.3억 변제 받아 C&S자산관리는 형사고발한 직원 박모씨의 횡령사고 발생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횡령 발생금액은 고소인 신천개발과 C&S자산관리를 합해 총 32억8600만원이다.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3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