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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공시

거래소, 피에스케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제재금 1600만원 부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회사합병 결정을 철회한 피에스케이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위반 제재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