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모다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지연한 이유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6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 부과벌점이 15점 이상에 해당해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제3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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