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업정보&공시

화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화진이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며 내달 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