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화진이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며 내달 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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