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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공시

거래소, 뉴프라이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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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뉴프라이드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한다고 19일 공시했다.

지정일은 오는 20일로, 사유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을 지연공시했기 때문이다.

부과벌점은 3.0점으로, 이번 부과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10.5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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