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뉴프라이드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한다고 19일 공시했다.
지정일은 오는 20일로, 사유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을 지연공시했기 때문이다.
부과벌점은 3.0점으로, 이번 부과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10.5점이다.
반응형
'기업정보&공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거래소, 녹원씨엔아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0) | 2019.11.20 |
|---|---|
| 현진소재,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양수도 계약 (0) | 2019.11.20 |
| 현대미포조선, 715억원 규모 LNG 벙커링선 1척 수주 (0) | 2019.11.19 |
| 이마트, 신세계프라퍼티에 300억원 출자 결정 (0) | 2019.11.19 |
| 웰크론강원, 100억 규모 사모 CB 발행 결정 (0) | 2019.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