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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녹원씨엔아이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한다고 19일 공시했다.
지정일은 오는 20일로, 사유는 △판매계약 체결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기재한 점 △판매계약 체결을 철회한 점 등이다.
공시위반제재금은 4200만원, 부과벌점은 10.5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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