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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공시

거래소, 코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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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센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한다고 19일 공시했다.

지정일은 오는 20일로, 사유는 유상증자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했기 때문이다.

부과벌점은 5.0점으로, 이번 부과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5.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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