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해외송금 같은 업무를 핀테크 업체가 은행과 협약 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풀린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9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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