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거래소 '한진해운, 관리종목지정 사유 추가 우려' 한국거래소는 29일 "한진해운의 보통주권 종가가 액면가액의 100분의 20 미만인 상태가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25일 동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추가될 우려가 있다"고 공시했다.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