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유에프엠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종결신청을 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앞서 회사는 지난 7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으며 보전처분 및 개시결정을 거쳐 지난 16일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다.
더블유에프엠은 “회사는 자본변경 등기, 회생채권 변제 등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정한 사항들을 모두 완료함으로써 재정과 경영활동이 정상화됐다”며 “인수자의 적극적인 사업 활성화 정책을 기반으로 향후 안정적인 성장 발전이 가능한 입지를 확보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회생절차 종결 허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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