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17일 한국4호스팩에 대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6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등에 근거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폐지사유는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동 사유 미해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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