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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관련

유상증자란?

회사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설비를 들여오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주주들로부터 주식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되어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회사가 정한 기준일에 해당 주식을 보유 시 유상권리가 발생하며 유상청약을 원하는 경우 청약일에 청약자금을 증권계좌에 입금하신 후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유상증자 과정

이사회 결의 → 유상증자 배정 기준일 → 청약일 청약 → 상장


유상증자과정은 3일 결제 기준으로 D-2  매수일, D-1 권리락 매도가능일, 기준일, D+1 배정내역 확인 과정을 따릅니다. 

주식은 3일 결제로 기준일 2영업일 전에 해당주식을 매수하실 경우 유상증자 배정 대상이 됩니다.


권리락이란 

구주식에 포함 되어 있는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의 무상교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짐으로써 기준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말하며,

권리락은 신주 배정 기준일 1영업일 전에 이루어집니다. (해당일 보유주식을 매도해도 권리는 유지됩니다.)


유상증자 방법

  • 구주주 배정방식

가장 일반적인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신주의 인수권을 기존주주(구주주)에게 배정하는 방법으로 이사회 결의로써 결정됩니다.


  • 제3자 배정

특별법,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에 의해 특정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연고자 배정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기존주주의 이해관계 및 회사의 경영권 변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관에 특별히 정하거나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엄격한 규제를가하고 있습니다.


  • 일반공모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인수단의 연명으로 일반투자가에게 청약을 받는 방식으로 완전공모 라고도 합니다.


  • 주주우선공모 (구주주 배정방식과 일반공모방식을 혼합)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인수단이 유상 증자분을 총액 인수한 후, 구주주와 우리사주 조합에게 우선 배정하여 청약을 받고, 그 청약 미달분(실권주)은 발행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청약을 통해 일반공모를 시행하는 방법이다.

유상청약 대금 및 상장

유상청약은 반드시 계좌에 인출가능금액으로 청약대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유상청약대금은 청약과 동시에 계좌에서 자동 출금처리 되며, 청약한 종목의 상장은 청약 후 30~45일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